민형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심사소청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위원으로, 교원 노동조합이 추천하는 사람들도 포함시킬 수 있게 하여, 위원회의 구성원의 다양성을 높이자는 제안입니다.
2. 이는 교원이 징계와 같은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고 결과에 신뢰를 가질 수 있도록 위원회의 구성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3. 그동안 위원회 위원에 교육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만 포함될 수 있었지만, 많은 교원이 소속되어 있는 교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사람들도 포함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심사소청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향상시키고, 교원단체 뿐만 아니라 교원노동조합의 목소리도 반영하여 교원들의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에 있어 교원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