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권보호위원회의 지역청 이관: 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청에 이관하여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조사 및 조치를 더욱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 한정: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주체를 주로 학생과 그 보호자로 한정하여 명확히 합니다.
3.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강화: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강화하여 피해를 입은 교원에게 충분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지위를 강화하고 교육활동이 침해 받는 경우에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법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교사들의 교육활동 보호와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제도적인 개선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이 법안의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