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한 명시적 신고 규정의 신설: 현행법에서는 신고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부족했는데, 이 개정안은 학교 구성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명시적 절차를 제정합니다.
2. 교육활동 침해사건에 대한 응급조치의무의 신설: 개정안은 관리자나 사법경찰관리가 교육활동 침해행위를 즉각 제지하고 피해 교원과 가해 학생을 분리하는 등의 응급조치에 대한 의무를 부여합니다. 이를 통해 교원이 받는 피해를 최소화하고 교육 환경을 신속히 안정화시킬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3. 현장에서 교원을 즉각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대책 강화: 기존 조치들이 다소 미온적이었다는 비판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개정안은 교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강화합니다. 이는 교육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침해행위로부터 교원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사의 교육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육활동 중에 발생하는 각종 침해로부터 교사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며 그들의 지위 향상을 도모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