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1-1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병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보수위원회 설치: 교원의 보수와 처우 개선을 위해 교원보수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원들이 보수 결정과정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교원 보상 기준 변경: 교육공무원이 승진해도 보수체계에 변동이 없는 현 상황을 개선하고, 교원 업무의 증가에 따른 보상기제를 마련합니다.
3. 교원의 특수성 고려: 교육계의 특유한 성격에 맞게 교직의 보수 및 처우 개선을 위해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를 명시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지위 향상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교원들이 보수 결정에 참여하고, 교직의 특수성에 맞는 보상 및 처우 개선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교육계에서의 업무 부담을 줄이고, 교원들의 열정과 전문성을 보다 적절히 보상하여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