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동용 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한 허위 신고나 공무 행위 방해를 교육활동 침해행위로 인정하여, 이에 필요한 조치를 명시합니다. 즉, 허위 신고로 교권이 침해받는 경우, 교원에 대한 보호와 교권 회복을 위한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교원이 학생의 생활지도 및 교육활동 중 학부모나 동료 교사로부터 폭언, 폭행, 심리적 고통 등을 받지 않도록 교육감 등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로써 교원의 신체적, 정신적 보호가 강화됩니다.
3. 교육청 내에 교육활동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교원과 학부모 간의 다양한 분쟁을 심의하고 조정,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갈등이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는 절차가 구축되며, 아동 보호와 효과적인 학교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합당한 교육활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며, 학교 내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여 학교 교육 환경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교원의 교육적 자율성 및 권리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교육 활동 관련 민원과 신고 사례가 교원의 사기 저하 및 교육활동 위축을 가져오는 문제에 대응하여, 교육활동의 질을 향상시키고 교원의 교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