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원이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행위를 한 경우, 부당하게 징계받거나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 조항을 신설하여 교원의 법적 보호를 강화합니다.
2. 교원이 교육활동 관련 소송을 진행할 때 국가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교원을 돕는 제도적 기반이 조성됩니다.
3. 학생생활지도와 관련한 교원의 행위가 수사나 재판의 대상이 되었을 때, 법령과 학칙을 준수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면, 해당 교원에 대한 처벌을 면제하거나 감경을 관계 기관에 건의할 수 있게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증가하는 교원을 대상으로 한 아동학대 혐의 신고들로 인한 교육활동 부담을 경감시키고 교원들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