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헌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육활동 침해 발생 시 학교의 장은 가해자와 피해 교원을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하며, 해당 사안을 관할 경찰서장에게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교육활동 침해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와 신속한 대응이 가능해집니다.
2. 학생이 교육활동 침해 행위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법적 조치를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으로써 해당 행위에 대한 기록과 관리가 체계화됩니다. 이는 향후 유사한 사건 발생시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3. 새롭게 안 제15조제1항 및 제3항, 제18조의3을 신설하여 이러한 내용이 법적으로 명시되서, 학교 현장에서의 구체적인 이행 지침과 프로토콜의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고, 교원이 정신적과 신체적 피해 없이 사명감을 가지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교권 침해 사건이 증가하고 내용이 심각해짐에 따라 보다 효과적인 교원 보호와 교권 향상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