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권보호위원회 구성의 현장성 강화: 현재 지역교권보호위원회 내 교사 비율이 전체 위원의 6.8%에 불과하거나 교사가 단 한 명도 없는 사례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구성 방식을 조정합니다.
2. 현장 교원 위원 비중 30% 이상 확대: 교육청이 위원회를 구성할 때 관할 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가 전체 위원 수의 30% 이상이 포함되도록 권고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3. 현장 중심의 교육활동 보호 체계 구축: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학교 현장의 사정을 가장 잘 아는 교사의 참여를 늘림으로써, 실질적이고 현장에 기반한 보호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4. 교원의 지위 향상 및 학교교육 발전: 교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 교원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보장하고, 궁극적으로는 교육 환경을 개선하여 학교교육의 질적 발달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은 교육활동 침해 심의 과정에서 현장 교사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교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안정적인 교육 환경을 조성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