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교원과 공무원에게도 적용하도록 함.
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원노동조합에게도 동일한 근로시간 면제한도를 적용하도록 함.
3. 교원단체에게 교섭ㆍ협의권한을 부여하여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고 교원단체의 활동을 보장하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교원의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적용하여 교원의 자주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조직관리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키며, 교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교육활동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