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종환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교사들이 교육활동 중 겪는 어려움, 분쟁, 소송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공제사업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지역별로 달리 운영되지 않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교원 보호를 위한 공제사업이 추진될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3. 민간보험사가 아닌 학교안전공제회와 같은 공공기관이 공제사업을 운영하도록 하여, 보다 체계적이고 공공적인 목적으로 교원을 보호하게 됩니다(안 제14조의4 신설).
이 법안의 취지는 최근 학부모 관여 증가, 학생들의 반발, 법적 분쟁 증가 등 교육활동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교원을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교육 현장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