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0-0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소희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 규제가 일관되지 않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 일관된 이격거리 규정을 지자체가 따르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지자체 재량 축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행위허가를 내릴 때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제하며, 과도한 지역별 규제의 도입을 방지합니다.

3. 재생에너지 설치 공간 확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별 다른 규제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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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희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3

STEP 03

체계지구 심사

4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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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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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3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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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공포

이헌승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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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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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홍익표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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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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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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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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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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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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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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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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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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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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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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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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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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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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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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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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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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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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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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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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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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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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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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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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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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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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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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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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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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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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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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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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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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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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