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의원 등 20인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격거리 기준 명확화: 현재 각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태양광 및 풍력 발전설비의 이격거리를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격거리 규제가 일관되지 않고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정한 기준에 맞춰 일관된 이격거리 규정을 지자체가 따르도록 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2. 지자체 재량 축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발행위허가를 내릴 때 이격거리를 설정하는 권한을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준에 따르도록 규제하며, 과도한 지역별 규제의 도입을 방지합니다.
3. 재생에너지 설치 공간 확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로 인해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 설치 공간이 부족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정한 이격거리를 확보하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재생에너지 보급을 효과적으로 지원하면서, 지방자치단체별 다른 규제로 인한 갈등을 줄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소 설치가 좀 더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