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일반공업지역의 최대 용적률 한도를 기존 350%에서 450%까지 상향 조정하여,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서의 생산시설 증설을 용이하게 함.
2.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지정된 전략산업 특화단지에 대한 용적률 상한 확대를 통해, 해당 산업단지 내 효과적인 대응과 신속한 투자 촉진을 목표로 함.
3. 법률안에는 신설되는 조항을 포함하여, 이러한 용적률 조정에 따라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생산능력 강화 및 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이 담겨있음.
법안의 취지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생산시설의 증설을 돕고, 이를 통해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