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장관리계획의 정의를 명확히 함: 성장관리계획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여 명확하게 합니다.
2. 주민의 의견 반영을 위한 공고ㆍ열람 절차 개선: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 전에 다시 공고ㆍ열람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가설건축물의 범위 조정: 철거 예정인 가설건축물은 건축물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4. 성장관리계획구역의 지정: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해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합니다.
5. 성장관리계획의 수립 의무화: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할 때, 해당 지역에 대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합니다.
6. 건폐율 및 용적률의 범위 정의: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한 범위 내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7. 성장관리계획에 맞는 개발 및 용도변경: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 개발행위나 건축물의 용도변경은 해당 성장관리계획에 맞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8. 처분 대상 추가: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조건을 이행하지 않거나 성장관리계획에 맞지 않게 개발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경우, 이를 위반자로 간주하고 처분 대상에 추가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성장관리방안을 보다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개발행위의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 특성과 주민의 의견을 적절히 반영하며 국토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