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규모유통점포의 설치를 제한하기 위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사전적으로 입지를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2.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에 관한 규정을 「중소유통업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으로 일원화하고자 합니다.
3.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등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노력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대형유통점 등에 대한 의무휴업과 영업시간 제한을 대신하여 도시계획적인 입지제한을 도입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점포의 입지를 사정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이를 위해 도시계획 측면에서 입지 제한을 실시하여 대형유통점포의 설치를 제한하고, 대규모점포의 건축 제한 규정을 일원화하여 효율성과 일관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