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6-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초조사의 내용에 재해취약성분석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에는 재해취약성분석만 포함되어 있었지만,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이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기반하도록 포함되게 됩니다.
2.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한 다양한 자연재해의 발생이 예상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해취약성분석 결과를 실질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기존 법률에서는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이었으나, 이 개정법률안을 통해 활용도를 높이고 효과적인 재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 개정법률안은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 및 재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재해예방형 도시계획을 재해취약성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수립하게 되면, 재해 발생 시 사전에 대비할 수 있고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이를 통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있어서 보다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