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특정 지구단위계획구역 내에서 기반시설을 설치할 때 충분한 경우에는 해당 지역 외부에 기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을 납부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법안에서는 납부한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속한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일부를 해당 자치구에 배분하며, 일부를 장기미집행 도시ㆍ군계획시설 설치에 우선 사용하도록 함(안 제52조의2 신설).
2. 법안은 또한 적용 기간이 이미 도과한 규정과 삭제된 조문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안 제4조, 제34조, 제110조 등).
이 법률개정안은 공공시설 설치 비용의 사용 및 배분 방식을 개선하여 특별시나 광역시의 내 기반시설 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고, 적용 기간이 지난 규정을 정리함으로써 법률의 명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취지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