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또는 이의 설치 부담(기부채납)을 고려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기부채납의 범위를 용적률 등의 완화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 이내로 제한함. 그러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

3.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부지 매입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공공시설 등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기부채납 방식을 확대함. 또한, 특별시ㆍ광역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할 경우, 관할 구 또는 관할 구 밖의 지역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을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구역 밖의 지역에서도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행위의 원활한 진행과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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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

홍익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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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서일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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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임종성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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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안태준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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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심상정의원 등 13인

녹색정의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7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하영제의원 등 10인

공포

이헌승의원등14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보윤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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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주환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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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양향자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태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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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용선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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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소병훈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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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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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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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재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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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정호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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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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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장섭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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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서일준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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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맹성규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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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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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소영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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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수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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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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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상혁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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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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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박광온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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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태영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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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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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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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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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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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한창민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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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황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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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우원식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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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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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허종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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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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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희국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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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천준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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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김교흥의원 등 2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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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김소희의원 등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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