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홍익표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을 통해 용적률이 완화되는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의 부지제공 또는 이의 설치 부담(기부채납)을 고려하여 용적률 등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2. 기부채납의 범위를 용적률 등의 완화에 따른 토지 가치 상승분 이내로 제한함. 그러나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에게 구역 밖의 "관할 시ㆍ군ㆍ구"에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함.
3.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가 부지 매입 등에 어려움을 겪거나 절차 이행이 지연되어 공공시설 등의 확보가 어려운 경우, 기부채납 방식을 확대함. 또한, 특별시ㆍ광역시에서는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할 경우, 관할 구 또는 관할 구 밖의 지역에 일정 요건을 갖춘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심 육성을 위한 복합개발지 등에서 용도지역 변경과 용적률 완화를 통해 공공시설 등의 기부채납을 확대하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공시설 등이 충분한 경우에는 구역 밖의 지역에서도 공공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발행위의 원활한 진행과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