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7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철탑이나 송전선로와 같은 전기공급시설이 주거밀집지역에 설치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전기사업자에게 해당 시설의 지중화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이를 위해 국고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이로써 지방자치단체는 도시지역 체계를 완비할 수 있게 되며, 전자파 피해 등으로 인한 주민과의 마찰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철탑이나 송전선로와 같은 전기공급시설의 지중화를 통해 주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고 도시의 미관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가 협력하여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