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성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보행자길 설치 의무화: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보행 환경 조성을 위해,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보행자길 설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함.
2. 보행자길 설치 및 관리의 체계화: 보행자길의 설치와 관리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강화하도록 함.
3. 농촌 및 도농지역의 보행환경 개선: 특히 농촌지역이나 도농 복합형태의 시 등에서 보행자길이 부족한 문제를 개선함으로써, 주민들의 교통사고 위험과 통행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함.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국토의 계획과 이용에 있어서 보도를 포함한 보행자길이 체계적으로 설치되고 관리되어, 국민들의 안전한 보행과 편리한 이동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시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 환경을 즐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