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6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시장·군수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도시·군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디지털 복지 및 스마트 기술을 반영하여야 한다는 요구에 따라, 해당 계획에 스마트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법률이 개정됩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포스트 코로나 및 제4차 산업혁명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물리적인 복지뿐만 아니라 디지털 복지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반영합니다.
3. 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개념은 정보통신 융합기술을 토대로 한 도시 건설 방식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도시 및 군기본계획이 보다 현대적이고 스마트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능정보사회에서 국민의 실질적인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 도시 계획에 스마트 기술과 디지털 기반의 인프라를 적극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스마트 도시 기반 시설을 확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과 관련한 법적 기반을 현대적인 요구에 맞게 강화하려는 목적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