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 상으로 20년이 지난 도시공원 시설결정이 실효되지 않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토지 매수를 위해 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을 20년 이내로 단축합니다.
2.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가 우선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해 토지보상비의 70%를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하는 제도가 도입됩니다.
3. 이로써 도시공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법안은 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토지 확보를 도와줌으로써 도시 환경의 개선과 시민들의 휴식과 여가 시간을 보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여 도시공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여 도시공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관리를 지원합니다. 이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일부분이 개정되어 도시공원 조성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