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6-2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소영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개발행위허가 시, 도시ᆞ군계획조례가 아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ᆞ이용ᆞ보급 촉진법」에서 규정한 합리적 근거에 기반한 이격거리 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2. 이를 통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이용ᆞ보급 촉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한다.
법안의 취지는 현재 한국의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며, 그 원인 중 하나로 과도한 입지 규제가 지목받고 있다. 따라서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