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용적률의 상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변경됩니다.
2. 현재 서울시의 경우 주택공급 부족으로 인해 용적률 상한을 높이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률에서 세부적인 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직접 규정함으로써 주택공급 확대와 국토 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동시에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세계 주요 도시들의 경험을 고려하여 용적률 상한을 높이는 특단의 대책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주택공급 확대와 국토의 효율적인 계획과 이용을 위해 용적률 상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과 세부적인 주거지역에서의 용적률 상한을 법률로 직접 규정하는 방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