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호의원등13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국토의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에 토지 및 각종 시설물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합니다.
2. 농지이용계획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군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는 농지이용계획에 따라야 한다는 규정을 추가합니다.
3. 국토의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도록 합니다.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토지의 보전·관리를 강화하고 농지이용계획의 효과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역할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