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영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이 100퍼센트에서 250퍼센트로 정해져 있습니다.
2. 이 법률개정안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200퍼센트 이상 350퍼센트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통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며,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공급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택 부족과 집값 상승 문제를 해결하고, 주거 불안을 해소하며,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률 상한을 상향 조정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개인들이 더 편리하게 주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