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용도지역 변경 등을 시행하는 경우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2. 이 법률개정안은 기반시설 설치 등의 공공기여를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속한 자치구뿐만 아니라 특별시나 광역시의 관할 구역 안에서도 적용 가능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3. 특별시ㆍ광역시 내 기반시설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기여 광역화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법안은 서울 강남ㆍ북 균형발전이라는 입법 취지 및 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제정되며, 특별시나 광역시 내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도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