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제12종일반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의 정의를 모법에 포함시킴.
2. 주거지역별 용적율의 하한과 상한을 현재보다 상향조정함.
- 제1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율은 현재 50-100%에서 100-200%로 변경됨.
- 제2종전용주거지역의 용적율은 현재 50-150%에서 150-300%로 변경됨.
-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 현재 100-200%에서 150-250%로 변경됨.
-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 현재 100-250%에서 200-500%로 변경됨.
-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용적율은 현재 100-300%에서 250-600%로 변경됨.
- 준주거지역의 용적율은 현재 200-500%에서 400-800%로 변경됨.
3. 임대주택의 경우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은 주거지역의 용적률을 상향조정하여 주택공급을 확대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재 법령에서는 용적률을 더 낮게 제한하고 있어 주택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 법안은 주거지역별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상향조정하여 주택공급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경우 상향된 용적률 범위에서 조례에 따라 용적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공급을 더욱 다양화하고 확대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