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구단위계획을 준수하도록 현행의 처벌 규정 외에 이행강제금 부과의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2. 건축물 건축 등을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않게 한 자가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3. 법률안에는 새로운 조항인 '제133조의2'가 신설되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포함됩니다.
이 법안은 지구단위계획에 따른 건축물 건축 등의 준수를 강화하기 위한 사후적 조치의 미비함을 개선하려는 것이 취지입니다. 이를 통해 지구단위계획의 구속력을 강화하고,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역 발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