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간혁신구역 지정 권한 확대: 국토교통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을 포함한 지역을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국가 안보를 고려하면서도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고 부동산 공급을 활성화하려는 목적입니다.
2. 지방자치단체장 요청 절차: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을 받아야만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포함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게 되어 더 효율적인 계획 수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 법안은 군사시설 보호구역 등의 효율적인 활용과 체계적인 도시 개발을 촉진하여 도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