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박수민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간혁신구역의 도입: 기존 법률 개정을 통해 도시계획 체계에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공간 활용이 가능한 "공간혁신구역"이 도입되었습니다. 이는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을 포함합니다.
2. 공간재구조화 계획 수립 권한: 원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간혁신구역 지정과 계획 수립을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입안해야 했지만, 필요 시 국토교통부장관도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3. 국토교통부장관의 독자적 권한 부여: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러한 계획을 추진하지 않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의 요청 없이도 직접 계획을 수립하고 공간혁신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여, 도시 경쟁력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특정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가 부족하더라도 국토교통부가 공간혁신구역을 능동적으로 설계하고 도입할 수 있게 하여, 보다 효율적인 도시 발전과 지역 균형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