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영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시가화조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 사실을 개별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서, 해당 주민 등이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ㆍ변경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
2. 이에 따라 시가화조정구역을 지정ㆍ변경하거나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이 효력을 잃는 경우 관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가화조정구역 내에 거주하는 주민 등에게 우편 발송, 문자메시지 전송 등의 방법으로 이를 통지하도록 규정하고자 합니다.
3. 이를 통해 지역 주민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주요 취지는 시가화조정구역의 지정ㆍ변경에 대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적절하게 알리고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이해와 재산권 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