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호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복 결정 포함: 기존에 법률 대신 국토교통부령에 규정되어 있던 둘 이상의 도시·군계획시설을 같은 토지 위에 함께 결정하는 중복 결정을 법률로 명시화하여 규제합니다.
2. 입체적 결정 규정화: 도시·군계획시설이 위치하는 공간의 일부를 구획하여 여러 층위에 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입체적 결정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법률에 포함시켜 상위 법령으로 조정함으로써 입체적인 국토 이용을 지원합니다.
3. 법령 체계 정비 및 효율 증대: 이번 개정안은 법령 간 체계를 정비하고, 이를 통해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 및 개발을 더욱 원활하게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토 계획 및 이용 관련 법체계를 강화하고 국토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며, 개발 필요성에 부응하기 위해 새로운 중복 결정과 입체적 결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개발을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