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승의원등14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용적률의 완화에 관한 특례 규정의 중복 적용이 가능하도록 명확히 규정합니다.
2. 중복 적용의 기준과 허용 범위를 현행법에 정하여 용적률의 완화에 관련된 논란을 해결하고자 합니다.
3. 국토의 효과적인 이용을 위하여 용적률의 범위와 최대한도에 대한 규정을 개선하고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령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 명확한 용적률 완화의 특례 규정을 정하고, 중복 적용에 대한 기준과 허용 범위를 규정함으로써 용적률 관련 논란을 해결하고 국토의 효율적이고 일관된 이용을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