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준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용도지역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간 변경되는 경우에만 공공기여를 요구함.
2. 그러나 용도지역이 세분화되어 다양한 경우에 용적률이 높아지거나 건축제한이 완화되는 상황이 발생함.
3. 이러한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에도 공공기여를 적용하도록 법안을 개정하여, 개발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공공시설 설치나 비용 납부 등 공공기여를 할 수 있도록 함.
이 법안의 취지는 세분화된 용도지역 간 변경 시 발생하는 개발이익도 공공으로 환수하여, 공공시설 설치 및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