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공원 부지의 관리와 확보를 위해 장기미집행의 예정부지 대상에서 국유지와 공유지인 경우를 제외하고, 채권의 상환 기간을 20년 이내로 변경합니다.
2. 우선 관리가 필요한 도시공원에 대해 국가가 토지보상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합니다.
3.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과 휴양을 향상하기 위해 도시공원의 안정적인 공급과 조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도시공원의 부지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시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에서 휴식과 휴양을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장기미집행에 따른 도시공원 부지 관리와 채권 상환 기간을 개선하고, 국가의 보조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