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7-1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백혜련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민간사업자의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 명확화: 개정안은 민간사업자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경우를 사업시행대상지역 또는 대상시설 전체에 대한 시행자로 지정받는 경우로 한정합니다. 이는 사업시행에 대한 법 해석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2. 토지 소유 요건 혼란 방지: 법안은 민간사업자가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것을 금지하여 사업시행자가 되기 위한 토지 소유 요건 완화로 인한 혼란을 방지합니다. 이를 통해 법령의 취지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이 개정안은 민간사업자에 대한 사업시행자 지정 기준을 명확히 하여 법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 도시 및 군 계획시설사업의 일관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