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교흥의원 등 21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민에게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변경과 입지규제 최소구역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2. 입지규제최소구역의 지정 대상을 창의적인 지역개발이 필요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까지 확대합니다.
3. 입지규제최소구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공개 공지 등을 확보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특례를 마련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 내 창의적인 공간 조성을 위해 입지규제최소구역 제도를 개선하고, 주민의 참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