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혁의원 등 18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청회를 온라인으로도 개최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현행법에서는 광역도시계획 수립이나 변경 시 대면 방식의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온라인 방식을 통한 공청회 개최도 가능하게 합니다.
2.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 용이: 이 변경사항은 바쁜 일상을 가진 직장인, 1인 가구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하여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다양한 의견 수렴을 장려합니다.
3. 시대 변화와 상황적 적응: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방식의 커뮤니케이션이 일상화되면서 이에 발 맞춰 법적 절차도 온라인 참여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변화를 추구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의 대면 방식에 한정된 공청회 개최 방식을 온라인으로 확대함으로써 공공 계획에 대한 주민 참여 기회를 넓히고,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민주적인 의사 결정 과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