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구분지상권 설정 및 이전 의무화: 지하주차장이나 고가도로처럼 토지의 특정 공간(지하·공중)만을 이용하는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할 경우, 시설의 안정적인 유지와 관리를 위해 구분지상권의 설정 및 이전을 의무화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2. 구분지상권 등기 절차의 간소화: 토지 수용이나 사용 재결을 통해 구분지상권을 확보한 경우, 사업 시행자가 단독으로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여 등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3. 공공시설 무상귀속 판단 기준 마련: 공공주택사업 등에서 국·공유지를 무상으로 취득할 때 발생하는 혼란과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무상귀속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4. 도로연결 허가 절차의 의제 처리: 도시계획시설을 기존 도로와 연결할 때 별도로 받아야 했던 「도로법」에 따른 허가를 실시계획 인가 시 함께 처리(의제)될 수 있도록 하여, 행정 절차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 법안은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체계를 공고히 하고, 불필요한 행정 절차와 법적 분쟁을 줄여 개발사업이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