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권한 이양: 해양수산부장관이 가지고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하는 권한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함으로써 지역 성장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 지방자치 강화: 중앙정부의 권한 중 특정 부분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현장 중심의 정책 결정과 행정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합니다.
3. 행정환경 변화 대응력 향상: 새로운 행정환경 변화에 더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으로 위기를 극복하며 지역 주민의 복리 향상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범위에서 권한을 조정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며, 중앙집권적인 행정 체계에서 벗어나 자치분권을 촉진하여 지역 맞춤형 성장을 이끄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의 정책 결정 권한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수산자원 관리와 보호가 가능해지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