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법률에서 규정하게 됩니다. 현행법에서는 구성에 대한 규정이 시행령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는데, 이를 개선하여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게 됩니다.
2.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을 기간 제한 없이 공개하도록 되며, 회의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공개되도록 합니다. 이를 통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더욱 확대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구성을 명확히 법률에서 규정함으로써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기능적 중요성을 강화하고, 중앙 및 지방 도시계획위원회의 회의록과 회의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국민이 도시계획의 과정을 더욱 알기 쉽게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