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은 개발계획을 변경하거나 새로 설정할 때, 그로 인해 토지 가치가 상승한다면, 증가한 가치만큼 공공시설을 제공하거나 그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기존에는 각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어서, 어떤 경우에는 땅값 상승분 대부분을 공공시설 비용으로 청구해 분쟁이 생기고 사업에 차질이 있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공시설 설치비용을 토지 가치 상승분의 최대 50%로 제한하여 과도한 비용 부과를 방지하고, 민간의 신속한 사업 진행을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토지 개발 시 공공시설 설치비용이 자의적으로 부과되는 문제를 해결하고, 민간 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