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환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에 교육 분야를 추가하여 학령인구 예측을 정확히 할 수 있게 합니다.
2. 도시개발 시에 학교 신축 업무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학교 신축 등 교육 관련 사항을 포함시킵니다.
이 개정법률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교육 분야를 추가함으로써 학령인구 예측과 학교 신축 업무 수행에 더욱 정확하고 원활한 정보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도시개발 시에는 교육 시설에 대한 적절한 계획과 대응이 가능하여 시민들의 생활 편의성과 교육 환경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