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일준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 및 변경 권한 이양:
- 기존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자원보호구역의 지정 및 변경을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했습니다.
- 새 법안은 이 권한의 일부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산자원보호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책임 강화:
- 지방자치단체가 행정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주요 정책에 대한 참여권을 증대시킵니다.
- 현장에서 중심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3. 지방의 자율성과 성장 촉진: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위기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합니다.
- 중앙행정권한을 지방으로 분산시켜, 보다 빠르고 적절한 행정 조치를 가능하게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산자원보호구역 관련 권한을 행사함으로써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을 신속하게 실행하고 자율적이고 자발적인 지역 성장을 촉진하는 데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