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종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생활권계획 제도화: 도시와 군의 기본계획에 생활권계획을 별도로 수립할 수 있게 하여 계획 변경이 수월해지도록 함.
2. 공간혁신구역 도입: 창의적이고 입체적인 도시공간 개발을 위한 도시혁신구역, 융복합 공간 조성을 위한 복합용도구역, 입체복합적 시설 활용을 위한 도시계획시설입체복합구역이 새롭게 도입됨.
3. 공간재구조화계획 도입: 도시혁신구역과 복합용도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규제완화를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공간재구조화계획을 신설함.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계획체계에 유연성을 주어 현재와 미래 사회의 변화하는 생활양식과 공간수요에 보다 잘 대응하게 하자는 것입니다. 최신 추세에 맞춰 일, 주거, 여가 경계를 넘나드는 복합적인 토지 사용을 가능하게 하고, 도시공간을 보다 창의적이고 입체적으로 활용하려는 목적으로, 지금까지의 경직된 용도지역 제한을 개선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공간재구조화계획을 통해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함으로써, 다양한 공간적 요구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자 하는 법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