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진석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도시·군기본계획에 인구 고령화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반영하여, 공간구조와 생활권 설정, 인구 배분 등에 관한 정책 방향에 이를 포함할 것을 명시합니다.
2. 기초조사 시 고령자 등 특정 연령층의 증가를 고려한 연령계층의 생활환경 친화성에 관한 분석을 추가하여, 연령별로 최적화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게 합니다.
3. 도시 및 군의 기반시설 설치와 이용시 고령자의 특성을 반영하여, 인구 고령화에 따른 사회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여 국토계획 수립 시 고령자와 같은 특정 연령층의 요구가 반영되어, 모든 연령층이 쾌적하고 편리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