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창민 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행위 범위 확대: 기존에는 지구단위계획을 위반했을 때 한 번의 벌칙만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위반행위의 범위를 넓혀 위반 시 지속적인 유지관리 의무를 부여하고자 합니다.
2. 이행강제금 도입: 지구단위계획을 어기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했으나, 국토교통부장관 등의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사람에게는 벌금 외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법의 구속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3. 위반자의 범위 확대: 계획을 위반한 경우 처벌받는 대상의 범위를 넓혀 더 많은 경우에 부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지구단위계획의 준수 여부에 대해 더 강력한 규제를 통해 계획된 지역을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유지, 관리함으로써 건축물의 적법한 이용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