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국토 개발 관련 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위원은 주로 정부 공무원과 도시 계획 전문가로 구성됩니다.
2. 이 개정안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장애인 접근권 관련 전문가를 추가하여, 도시계획 단계부터 장애인 접근이 충분히 고려되도록 하고자 합니다.
3.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인들이 도시 환경에 더 잘 접근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통해 접근권이 보장된 도시 개발을 촉진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도시 개발 과정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포괄적인 도시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