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근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대금 정산기간 단축: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체와 입점업체에 대한 상품판매대금의 정산 기간을 기존 40~60일에서 더 짧게, 월 판매마감일부터 10일 이내, 직매입거래의 경우 상품수령일부터 30일 이내로 단축하여, 납품업자 및 매장임차인의 정당한 수익을 보장합니다.
2. 차별적 정산방식 개선: 대규모유통업자가 대기업과 달리 중소상인에게 불리하게 매출대금 전액을 입금시키고 40여일 후에 정산하는 방식을 개선하여, 이는 대기업과 중소상인 간의 부당한 차별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3. 회생절차 중 매출대금 정산방식 변경: 대규모유통업자가 회생절차나 파산절차 중인 경우, 중소상인 매장임차인이 매출대금을 선입금하지 않고 영수증 등의 증빙자료만 제출하여 판매수수료를 산정해 정산할 수 있도록 변경함으로써, 중소상인의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대규모유통업과 납품업체, 중소상인들 간의 거래에서 정당하고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고, 특히 중소상인들이 불리한 조건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