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철의원등10인이 발의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납품업자가 상품을 공급하고 판매마감일 이후 40일까지 판매대금을 지급받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판매대금을 월 판매마감일부터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개정합니다 (안 제8조제1항).
이 법안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거래를 공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현행법에서는 납품업자가 상품을 공급한 후 지급받는 판매대금이 40일까지 늦어질 수 있어서 납품업자의 자금 융통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따라서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대금을 2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납품업자의 자금 운용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돕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거래 과정에서의 공정성과 안정성을 향상시키고, 대규모유통업과 납품업자 간의 균형있는 거래 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